대기업 총수 사익편취 의혹 이례적 해명
전원회의서 지분 매입 위법성 여부 다퉈
“SK, 저가 매입기회 포기… 최회장에 넘겨”
“전량 매입은 효용가치 낮아 전략적 투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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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LG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인 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1만 8000원에 인수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주당 1만 2871원에 인수가 이뤄졌는데 SK㈜가 19.6%, 최 회장이 29.4%를 사들였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LG실트론 지분을 싸게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겼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공정위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려 이날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원회의는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조성욱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그동안 사익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SK㈜가 지분을 전량이 아닌 70.6%(51.0%+19.6%)만 인수한 것과 관련해 “3분의 2만 넘어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29.4%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경영상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과도한 규제로 그룹 총수의 책임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 회장과 SK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면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전략적 자회사 지분 투자 등 책임경영 행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12-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