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 둔다는데...

LH, 내부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 둔다는데...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3 13:15
수정 2021-04-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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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동산 소유여부, 거래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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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의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은 7월 시행 예정인 LH법에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 확정,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거래행위 감시 역할을 한다.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정보 조회 요구도 가능하다. 임직원과 부서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장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선발시험을 거쳐 공개모집하며, 자격은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이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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