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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오피스텔 3채 투자” 기만광고한 대한토지신탁·세림건설 제재

“1억에 오피스텔 3채 투자” 기만광고한 대한토지신탁·세림건설 제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02 12:06
업데이트 2021-0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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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탁사·건설사에 시정명령
‘1억에 3채’, ‘평생연금 월100만원’
“기만 광고…소비자에 오인 야기”

1억으로 오피스텔을 3채까지 투자할 수 있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광고를 낸 신탁사와 건설사가 제재를 받았다. 경쟁당국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기만 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과 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와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대출자격이나 대출조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

또한 실제로 1억으로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타입과 A2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한 호실은 B1타입과 B2타입 등 2가지로만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으로 2채나 3채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임대수익도 과장했다. 이들은 광고문구로 ‘평생연금 월100만원’, ‘평생 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드립니다’라고 내세웠으나, 이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기만광고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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