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6번·관련업체 31곳 훑었지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못 밝혀
“결론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한화그룹 사옥 전경
한화 제공
한화 제공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31개 한화 계열사가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김동관·김동원·김동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앱) 관리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5년간 조사 끝에 지난 5월 한화그룹이 조직적으로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아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집단국 담당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건 처음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 통합(SI) 계열사로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기업집단국은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고,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판단했다.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 비교 없이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관리서비스(AMS)를 맡겼다고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AMS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고, 김 회장 일가의 관여·지시 증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데이터 회선과 상면 서비스 고가 사용료에 대해선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2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