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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상대 10억 맞소송

SK이노, LG화학 상대 10억 맞소송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업데이트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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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영업비밀 침해 없다” 맞불

LG화학 “권리보호 조치에 맞소송 유감”

미국에서 벌어진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 촉발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배터리 소송전’이 국내로까지 번졌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맞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우리가 배터리 수주 인력을 빼 가는 바람에 배터리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데, 지원자가 스스로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맞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맞받았다.

LG화학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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