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연체율 36%… 年 15.9% 금리 손본다

서민대출 연체율 36%… 年 15.9% 금리 손본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10-08 18:44
수정 2025-10-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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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인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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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2024.11.19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2024.11.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6%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지난 8월 35.7%로 세 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8%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14.5%에서 26.7%로 상승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해 ‘최후의 금융 안전망’으로 불린다. 성실 상환과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를 9.4%까지 낮출 수 있지만, 최초 금리는 연 15.9%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최초 금리 또한 연 15.9%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라면서도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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