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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中은행 서울지점 ‘보고의무 위반’ 무더기 제재

금감원, 中은행 서울지점 ‘보고의무 위반’ 무더기 제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7-24 01:18
업데이트 2023-07-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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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사·증권담보 대출 발각
해당 직원 감봉 등 ‘자율처리’ 통보
금융계 “징계 너무 가벼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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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의 서울지점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공시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임직원을 ‘자율처리’하라고 제재했다. 자율처리란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각 금융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같은 문제가 7건 발생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 보고를 늦췄다가 발각됐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한 건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또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당국이 중국 은행을 이렇게 동시에 제재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은행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의무 위반 등으로 거액의 과태료 등을 냈다. 우리나라의 법규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 기자
2023-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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