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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2만 3000명 통장 비밀번호 실적 채우려 무단 변경

우리은행, 고객 2만 3000명 통장 비밀번호 실적 채우려 무단 변경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2-05 23:50
업데이트 2020-02-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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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임직원 징계 마무리 착수

손태승 회장 오늘 간담회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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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들이 2018년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통장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마치고 은행과 임직원 징계를 위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5~7월 고객 2만 3000여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을 같은 해 7월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해 10월 금감원에 이러한 내부 감사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실적은 모두 차감했고, 시스템도 개선했으며 영업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는 2018년에 이미 다 마쳤지만, 아직 우리은행 기관과 임직원 징계를 비롯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안을 확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사건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이 이제야 알려진 점 등을 이유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오는 7일 정기 이사회를 하루 앞둔 6일 간담회를 연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아 지주 회장직 연임이 어려워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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