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인 보유 토지 1년새 여의도 면적 2.5배 늘어...국토의 0.2%

외국인 보유 토지 1년새 여의도 면적 2.5배 늘어...국토의 0.2%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16 17:36
업데이트 2020-04-16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 면적(10만 378㎢)의 0.2% 수준인 2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면적의 41%에 달한다. 2018년 대비 보유 면적이 3%(728만㎡) 늘었고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으 2.5배 크기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 7758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힌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토지(5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중국(7.8%), 일본(7.5%), 유럽(7.2%) 국적자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였다. 2018년 대비 208만㎡(5%) 늘어났고,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4390만㎡, 17.7%)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15.5%), 경북(14.7%), 강원(8.9%), 제주(8.8%)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땅은 303만㎡로, 전체 보유 면적 중 0.8%를 차지했다.

외국인들은 용도별로 임야·농지(1억 6365만㎡, 65.8%)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공장(23.6%), 레저(4.8%), 주거(4.2%), 상업용지(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가장 많은 땅(1억 3832만㎡, 55.6%)을 갖고 있고,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수외국인, 정부·단체 순으로 땅을 보유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5년(9.6%)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율(2.3%)이 뚝 떨어진 후 현재까지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하는 등에 따른 취득 사유가 대부분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