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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닥·지붕 하자담보 책임 10년

보·바닥·지붕 하자담보 책임 10년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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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 특징·반응

9일 입법 예고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집 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도 늘었다는 점이다. 또 아파트와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특성상 소유자가 다수인 데다 규모와 재정이 열악한 분양사가 없어지면 하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개정안 통과 이후에 분양되는 건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안도와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지난달 말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20년까지 늘리기로 한 데서 한발 물러섰으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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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 소유자가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가 분양자인 시행사와만 계약을 맺어 열악한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큰 건설사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 권한이 생겨 소유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세입자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와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비 부과 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서울의 전·월세 임차인 비율은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각각 35.4%, 91.3%에 달하지만 세입자는 관리 의결권이 없어 건물 관리나 공용 부분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동대표 선발이나 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여율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물관리단 집회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보, 바닥, 지붕 등 건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현행 5년에서 기둥, 내력벽과 같은 10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창틀이나 벽지 등 안전과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도 곧바로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실을 모른다.”며 반발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시행사의 횡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후유증에 시달리는 시공사(건설업체)들에 분양자와 함께 담보 책임까지 물으면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업체마다 하자 민원이나 소송에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자보수로 골머리를 앓던 입주자들은 개정안을 크게 반겼다. 최모씨는 “높은 분양가에 결로와 벽면 미세균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자보수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건물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명문화돼 하자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자보수 소송 건수는 2004년 78건이었다가 2008년 290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에는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월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그동안 자주 발생하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도·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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