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정책은 무려 아홉 번. 이에 따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의문투성이다. 부동산 정책과 시중 대출상품 등을 잘 이용하면 올해 역시 내집 마련과 재산 불리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중은행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하는 맞춤형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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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모기지론 최대한 활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분명 ‘악재’다. 과거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시중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70∼80%를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e-모기지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정 소득수준만 된다면 집값의 65∼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e-모기지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정도라면 만기 15년 조건으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5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2억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은행을 통해서는 1억 2000만∼2억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급매물 물량도 주목할 만하다.1인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허용되는 15일부터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상당량의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수요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9월 전에 분양을 노려야 한다.
장기간 무주택 상태인 중년층은 1·11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다.4인 가구의 40대 직장인은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신규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 다만 소득이나 여윳돈이 충분하면 담보대출을 통해 급매물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50대 자영업자 역시 청약을 통해 9월 이후 신규분양이나 올 초 급매물이 매력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마련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소득 증빙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만큼,DTI 40% 규제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불가피하다.
●주택 담보대출 가구는 일단 시장 관망
1가구 1주택 소유 가구는 정부 규제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어도 DTI 40% 규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2000년대 초반에 대출을 받았으면 설사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재약정이 아닌 연장을 하게 되면 기존 조건대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큰 평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연초의 급매물이나 9월 이전의 신규 분양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9월 이전에 신규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25.7평) 청약통장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9월 이후 분양을 받는 것도 권할 만하다.
2주택 소유자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잇따른 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는 시장에 내놓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여유 자금이 넉넉한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급매물이나 9월 이전 분양이 부동산 재테크의 대안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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