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등록세 0.5%P 추가인하 합의

당정, 부동산 등록세 0.5%P 추가인하 합의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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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내리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0.5%를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세율은 현행 3%의 절반 수준인 1.5%로 줄어든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추가 인하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당정은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내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당정은 그러나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등 매입가격이 파악되는 경우엔 등록세율을 2%로 적용키로 했다.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당정이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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