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내린다

부동산거래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내린다

입력 2004-11-04 00:00
수정 2004-1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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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에 앞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율은 각각 2단계로 단순화된다.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브리핑을 갖고,“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가능하면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특별소비세와 비슷해 방향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기준 신고에 따른 세금 증가분은 물론, 종부세 시행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도 가능한 한 빨리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관련,“당초 정부가 정한 5만∼10만명의 범위에서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5만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가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한선을 둬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은 가능한 한 단순화시킬 것”이라면서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기초세율도 2단계로, 일정기준 이상에 대한 종부세 초과세율도 2단계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재경부의 거시경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팀을 운용할 방침”이라면서 “정책을 준비·수립·운영하고 평가하는 정책기획팀도 발족시켜 국·과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 민간연구소 등에 보내고 외부 전문가도 계약직으로 영입,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교통정보 및 행정·재난정보 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기술(IT)사업 등에 청년 취업대기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사업 등의 추진은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확실한 수요가 있고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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