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6 22:18
수정 2022-01-07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갑질 심사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간 갑질 행위를 차단할 새 지침을 내놨다. 대형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공룡’이라 불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정조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구글·쿠팡 등 외국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네 가지를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2022-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