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클라우드 전문기업 3000개·인재 1만명 양성

2024년까지 클라우드 전문기업 3000개·인재 1만명 양성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6 14:39
수정 2021-09-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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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전문기업 3000개,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청사진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국방·제조·농업·의료·재난안전 등 6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0개로 늘리기 위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등에서는 영상회의나 민원처리 등의 서비스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클라우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규제를 완화해 방송통신 기자재 출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규제가 필요한 기자재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변경해 규정 기자재 외 다른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최소한의 행정사항만 신고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도 도입한다.

해외에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제품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처벌받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합성평가 기준이 부족한 기자재를 임시허가하는 잠정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90일에서 최대 45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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