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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내야 한다는 법원…넷플릭스는 과연 백기를 들까

‘망 사용료’ 내야 한다는 법원…넷플릭스는 과연 백기를 들까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6-25 18:33
업데이트 2021-06-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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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재판서 패소한 넷플릭스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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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이 결국 SK브로드밴드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넷플릭스가 과연 백기를 들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 지불 의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국내 업계와 정부의 직간접적 압박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던 법원에서마저 패소함에 따라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는 판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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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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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첨예하게 다뤄온 망 사용료 판단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네이버만 따져 놓고 봐도 1년에 통신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망 사용료가 수백억원~1000억원에 달하는데 넷플릭스를 비롯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외국계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SK브로드밴드는 1년 2개월 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콘텐츠 사업자도 고객인 만큼 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큰텐츠 전송의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게 있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새 캐릭터 ‘브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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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단을 놓고 국내 통신 업계는 일단 해외 업체들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에 대한 국내 업계와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었는데 이 마저도 무위로 돌아가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네이버(1.8%), 카카오(1.4%)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넷플릭스는 연간 수백억원을 망 사용료로 지급하는 네이버·카카오보다 많은 1000억원 훨씬 넘는 규모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동영상 업체도 망 사용료에 대해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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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인터넷제공자)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망 이용대가에 대해 직접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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