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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3년간 1000억 내놓겠다”

네이버 “3년간 1000억 내놓겠다”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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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네이버가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과징금을 내는 대신 사상 처음으로 동의의결(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신 기업이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을 신청하자 ‘과징금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해석하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네이버의 이번 방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네이버의 시정 화면. 통합검색 노출시 검색광고 영역에 음영 표시. 안내마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광고는 …검색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 입찰가를 고려해 보여집니다”라는 안내문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네이버의 시정 화면. 통합검색 노출시 검색광고 영역에 음영 표시. 안내마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광고는 …검색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 입찰가를 고려해 보여집니다”라는 안내문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양사와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잠정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한 채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결정되면 공정위는 향후에 두 회사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3년 간 200억원을 출연한다. 이 법인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구제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네이버가 이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출연키로 약정한 500억원이 공정경쟁 촉진과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설되는 공익법인이 기금 사용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이 기금은 검색서비스 및 유료 전문서비스 이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데 쓰일 방침이다. 또 자사 서비스를 활용해 콘텐츠 진흥,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 유망 벤처 지원 등에 3년간 30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광고에 안내마크를 표기하고 음영처리를 시작했다. 음악·도서·영화·부동산·쇼핑 등 유료 전문서비스에는 서비스 명칭 앞에 ‘네이버’ 또는 ‘다음’ 문구를 붙여 서비스 성격을 명확히 한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의 대책은 당초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것보다 적지 않은 액수”라면서 “과징금과 달리 실제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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