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통한 할인쿠폰 피해 많아”

“트위터.페이스북통한 할인쿠폰 피해 많아”

입력 2010-11-28 00:00
수정 2010-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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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부실 서비스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 한가지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매장에서 사용하는데 대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놓은 최소판매량이 달성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광고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심지어 구매신청 기간(통상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즉 할인쿠폰을 먼저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환불을 시도하려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심지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아예 많은 수의 고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할인쿠폰을 수령한 뒤 휴대전화 고장 등으로 쿠폰이 삭제돼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평가는 임의로 삭제하는 예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거나 △명품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사기 광고를 내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고객센터.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여부,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고지’는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계약.광고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표> 피해 상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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