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했으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세한 별정사업자만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는 지난해 전체 64건의 4배인 265건에 이른다. 또 이동통신업체에 서비스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의 5건보다 6배나 많은 31건에 달한다.
통신위원회에도 피해 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관련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배가 증가한 4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2004년에는 이같은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접수됐다.”며 “휴대전화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소보원과 통신위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실례로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지난 2월 말 한 사업자로부터 “‘번호이동을 하면 50만원짜리 DMB폰을 주겠다.’고 해서 번호이동을 했다.”며 “‘단말기 대금 50만원을 직접 주는 것은 불법이니 무료통화권 5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부가세 5만원까지 내고 단말기를 받았던 정씨는 “지난달 초부터 ‘연결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