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료통화권 피해 속출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피해 속출

이기철 기자
입력 2006-08-16 00:00
수정 2006-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이 일부분 합법화되면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난립, 가입자의 피해와 함께 시장 혼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했으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세한 별정사업자만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는 지난해 전체 64건의 4배인 265건에 이른다. 또 이동통신업체에 서비스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의 5건보다 6배나 많은 31건에 달한다.

통신위원회에도 피해 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관련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배가 증가한 4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2004년에는 이같은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접수됐다.”며 “휴대전화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소보원과 통신위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실례로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지난 2월 말 한 사업자로부터 “‘번호이동을 하면 50만원짜리 DMB폰을 주겠다.’고 해서 번호이동을 했다.”며 “‘단말기 대금 50만원을 직접 주는 것은 불법이니 무료통화권 5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부가세 5만원까지 내고 단말기를 받았던 정씨는 “지난달 초부터 ‘연결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08-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