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망 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이 오는 9월 말부터 초고속인터넷 소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 판정’을 내주면서 통신시장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포화를 이유로 파워콤의 합류를 반대해온 경쟁사들은 파워콤을 ‘요금인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허가 조건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장관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파워콤 등 11개 법인을 기간통신역무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파워콤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허용했으며,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드림라인·SK텔링크·SK네트웍스 등 7개사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에 새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정통부로부터 늦어도 3개월안에 사업조건을 담은 허가서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등 후발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들은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진출에 있어 요금 인가제 적용, 소매업 진출연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달중으로 정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파워콤이 저가 경쟁을 펴지 않도록 요금 인가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세통신측은 파워콤의 요금 하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케이블 사업자(SO)들은 파워콤의 기본 요금이 절대 2만원 밑으로 내려가선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파워콤의 허가 조건으로 타사에 대한 임대망의 성실한 유지·보수, 다른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가망을 별도 운영할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역무별로 요금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고,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로 ‘요금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달아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인터넷전화(VoIP) 기간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신규 인터넷 전화시장을 놓고 오는 7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등 다른 인터넷전화(VoIP) 별정통신 사업자들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밖에 한국전파기지국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허가 대상이 되면서 향후 지하철과 건물 지하 등 틈새시장에서 회선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시내전화부 역무에는 SK텔링크가 허가대상 법인이 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그동안 시장포화를 이유로 파워콤의 합류를 반대해온 경쟁사들은 파워콤을 ‘요금인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허가 조건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장관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파워콤 등 11개 법인을 기간통신역무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파워콤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허용했으며,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드림라인·SK텔링크·SK네트웍스 등 7개사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에 새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정통부로부터 늦어도 3개월안에 사업조건을 담은 허가서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등 후발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들은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진출에 있어 요금 인가제 적용, 소매업 진출연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달중으로 정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파워콤이 저가 경쟁을 펴지 않도록 요금 인가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세통신측은 파워콤의 요금 하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케이블 사업자(SO)들은 파워콤의 기본 요금이 절대 2만원 밑으로 내려가선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파워콤의 허가 조건으로 타사에 대한 임대망의 성실한 유지·보수, 다른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가망을 별도 운영할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역무별로 요금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고,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로 ‘요금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달아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인터넷전화(VoIP) 기간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신규 인터넷 전화시장을 놓고 오는 7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등 다른 인터넷전화(VoIP) 별정통신 사업자들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밖에 한국전파기지국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허가 대상이 되면서 향후 지하철과 건물 지하 등 틈새시장에서 회선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시내전화부 역무에는 SK텔링크가 허가대상 법인이 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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