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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내년 1월 3일까지 정비 이력 등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은 항공 안전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겼다. 조사에는 NTSB와 보잉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날까지 희생자 146명의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33명에 대해서는 DNA 분석과 지문 채취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항공기 운항체계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참사와 관련,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 원인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조류 충돌’로 결론 나면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랜딩기어(착륙 장비) 정비 부실 여부 등이 발견되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4-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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