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영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괜히 영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12-16 19:01
수정 2024-12-16 1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4.11.11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4.11.11 연합뉴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매물이 올해 약 13만 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만 이미 2013년(14만 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 6248건, 2022년 6만 5586건으로 주춤하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만 3602건)가량 많다. 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입한 이들이 금리 인상기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149건) 대비 48%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