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임직원에 대한 해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24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제재심에서는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총 51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과를 받아들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을 취소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 144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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