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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자금’ 이틀 만에 2조 이상 수령

소상공인 ‘희망자금’ 이틀 만에 2조 이상 수령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8 20:48
업데이트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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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
누락대상 추가 확인 후 차액 보존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들이 2조원 넘게 지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합금지 조치보다 낮은 단계의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확인을 거쳐 오는 30일 2차 신속 지급일에 차액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98만 7783명에게 2조 4335억원이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133만 4000명)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 매일 네 차례씩 지급이 이뤄진다. 오후 6시까지의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지급되고, 밤 12시까지의 신청분은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당일에 바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오후 6시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일각에선 수도권 지역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덜 받았다는 불만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16일까지 각 지자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반영했다”면서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이후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이행 현황 수정 요청이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추가 확인을 거쳐 2차 신속 지급일인 30일에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조만간 2차 신속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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