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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금융권은 뭐했나”…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에 불똥

“당국·금융권은 뭐했나”…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에 불똥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8-15 20:50
업데이트 2021-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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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입’ 머지포인트 중단에 책임론
이용자들 분통에… 당국 “다 파악 힘들다”
제휴 맺은 하나멤버스·토스 등도 ‘난감’
“핀테크 감시 느슨… 유사 사태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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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돌려달라”… 일방 중단에 휴일에도 본사 몰려 간 가입자들
“내 돈 돌려달라”… 일방 중단에 휴일에도 본사 몰려 간 가입자들 1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해 가입자들의 반발을 샀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 중단·환불 요구 사태가 이커머스 업체에 이어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하나멤버스와 토스 같은 금융사에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15일 “예전처럼 고객들이 전통 금융사를 통해 금융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 (당국이) 미등록 업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도 지난 6월 머지플러스가 투자자 유치를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업종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은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머지플러스 자본금은 30억 3000만원이지만, 부채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자금융업자는 164개로 이 중 머지플러스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는 67개사다. 구독료 형태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가맹점에서 상시 할인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는 머지포인트 외엔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권도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달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구독 연간권 행사를 진행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관계자는 “재무제표 확인은 물론 외부 레퍼런스 체크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머지포인트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카드’(PLCC)를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협약을 맺는 KB국민카드 측은 “아직 본계약 체결 전이라서 진행 상황을 보고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올 초 머지플러스와 계약한 토스도 “머지플러스는 토스머니 서비스의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 우리가 거래 자격을 평가할 순 없다”며 법적 요건 미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입자들은 ‘금융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는 단순한 부수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당국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플랫폼·핀테크 사업자에 대해선 당국의 감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며 유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머지플러스 누적 가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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