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등 치킨, 가맹점주 덕분입니다” 100억 주식 나눠준 교촌 창업주

“1등 치킨, 가맹점주 덕분입니다” 100억 주식 나눠준 교촌 창업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6-28 20:54
업데이트 2021-06-29 0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원강 前회장, 사재 출연 약속 지켜
“절 믿고 따라온 점주들께 도움되길”
현재 주가로 1인당 400만~1200만원
이미지 확대
‘교촌 치킨’ 창업주 권원강 전 회장이 경북 구미시 교촌치킨 1호점 일러스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91년 3월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로 시작한 ‘교촌 통닭’은 현재 매출 기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교촌에프앤비 제공
‘교촌 치킨’ 창업주 권원강 전 회장이 경북 구미시 교촌치킨 1호점 일러스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91년 3월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로 시작한 ‘교촌 통닭’은 현재 매출 기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교촌에프앤비 제공
“가맹점주님들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본사와 함께 성장합시다.”

교촌에프앤비 창업주 권원강(71) 전 회장이 전국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총 100억원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교촌은 1288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번 주식 증여는 지난 3월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재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사회 환원 약속에 따른 것이다. 당시 그는 “교촌의 성장은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이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도 저를 믿고 따라온 가맹점주 분들을 생각하며 정도인지 아닌지 기준만 두었다. 손익계산은 그다음의 문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는 가맹점주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전국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다음달 초 운영 기간에 따라 최소 200여주에서 최대 600여주의 주식을 받는다. 현 주가로 환산하면 400여만원에서 1200여만원에 달한다. 6월 기준으로 운영 중이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주(14곳)에게는 130여주가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단설립 등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주식 증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권 전 회장은 업계에서 가맹점주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경영자로 통한다. 그의 시작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의 10평 남짓한 통닭집이었기 때문이다.

대구 시내에서 소금 판매 허가권을 가진 선친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20대 이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노점상 등 숱한 직업을 전전했다. 인도네시아 건설 현장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1년도 못 돼 귀국했다. 이후 택시운전을 하며 모은 돈으로 40세 때 구미 공단 아파트 상가에 차린 가게가 교촌치킨의 전신인 ‘교촌통닭’이다. 그의 점포는 지난해 전체 가맹점 매출 기준 1조원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 됐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코스피 상장에도 성공했다.

그의 가맹점주 ‘우선주의’는 경영 방침에도 녹아 있다. 교촌치킨은 인구분포가 약 2만명인 지역에만 가맹점을 내고 매장끼리 상권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가맹점 매출을 보장한다. 실제 지난해 전체 가맹점 중 폐점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폐점률이 2~5%만 되어도 우량으로 평가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19년 3월 회장직을 내려놓고 용퇴했다. 현재 교촌은 전문경영인인 롯데 출신의 소진세 회장이 이끌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6-29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