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9 10:31
업데이트 2021-04-29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주별 DSR 40%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도 LTV-DSR 도입
보금자리론,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적용할 듯

이미지 확대
홍남기 부총리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 시행”
홍남기 부총리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9 뉴스1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장 차주별 DSR 40%의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대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