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도 덩달아 활성화됐지만, 상당수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환불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간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을 해 주거나,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잔여 기간은 환급해 주지 않고 다음 정기결제부터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어떤 앱은 결제 이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불해 줬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