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하나카드·야놀자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대한항공·하나카드·야놀자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18 16:04
수정 2020-12-1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마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마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한한공, 하나카드, 야놀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들(신규 22개사, 재평가 61개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규인증은 대기업 10개사, 중소기업 12개사가 받았다. 항공업계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받았고, 이 외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LG유니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풀무원녹즙, 하나카드, 화성도시공사 등도 함께 받았다. 중소기업은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인 야놀자를 비롯해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알볼로F&C 등이 받았다.

이에 따라 CCM 인증기업수는 총 185개사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22개사 중 중소기업이 12개사로 과반을 차지하고, 지방공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인증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민간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