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하나카드·야놀자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대한항공·하나카드·야놀자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18 16:04
수정 2020-12-1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마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마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한한공, 하나카드, 야놀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들(신규 22개사, 재평가 61개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규인증은 대기업 10개사, 중소기업 12개사가 받았다. 항공업계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받았고, 이 외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LG유니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풀무원녹즙, 하나카드, 화성도시공사 등도 함께 받았다. 중소기업은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인 야놀자를 비롯해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알볼로F&C 등이 받았다.

이에 따라 CCM 인증기업수는 총 185개사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22개사 중 중소기업이 12개사로 과반을 차지하고, 지방공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인증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민간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