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불시착… 법정싸움만 남았다

‘노딜’ 불시착… 법정싸움만 남았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9-13 17:54
수정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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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의 아시아나 이행보증금 2500억
제주항공도 이스타 225억 반환 소송

2009년 대우조선 포기했던 한화처럼
수년간 다툼끝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을 끝으로 올해 항공업계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인수합병(M&A)이 모두 ‘노딜’로 종결됐다. 코로나19 탓으로 당장 재매각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은 건 거래 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은 각각 2500억원과 225억원이다. 인수는 포기했지만 이 돈까지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당장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방인 금호산업·채권단(아시아나), 이스타항공에 각각 떠넘기고 있는 만큼 이를 돌려받기 위해 수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은 거래 종결 전부터 책임공방을 대비한 행보를 보였다. 겉으로는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거듭 재실사를 요구했다. 지난 6월 보도자료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차입과 계열사 지원 등을 사전 동의 없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11일 공시에는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이유는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넘겼다. 제주항공도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 등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파기 책임은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일부(1951억원)를 2018년 대법원까지 이어간 끝에 돌려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쌍용건설을 인수하려다가 포기한 동국제강은 2011년까지 소송을 이어 갔음에도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계 일각에선 이행보증금 반환 사례가 너무 잦으면 M&A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 4000억원 지원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간다.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진 뒤 항공산업이 다시 살아날 때쯤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개입할 명분이 없는 이스타항공은 현재 직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으며 재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달 중 M&A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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