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0.4.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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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0.4.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일 서울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0.4.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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