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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대학 종강 맞물린 겨울철, 운전 미숙 10~20대 렌터카 사고 많다

수능 끝나고 대학 종강 맞물린 겨울철, 운전 미숙 10~20대 렌터카 사고 많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24 18:06
업데이트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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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안전 운전 행복 가정] <9> 동절기 렌터카 교통사고 주의보

1만대당 렌터카 사고, 자가용의 1.7배
20세 이하 사고율 7%… 21~30세 31%
사망자 49%는 전복 등 차량단독 사고
최소 운전경력 기준 규정… 처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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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늦은 밤 부산 태종대공원 인근 도로에서 고교생 A(18)군이 몰던 렌터카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한 B군, 시내버스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학생은 경남 양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달아나는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사고 발생 불과 1주일 전에 운전면허를 땄다고 밝혔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여름 휴가철만큼이나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 대학 종강 시점과 맞물려 운전이 미숙한 10~20대 젊은층이 렌터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5639건이던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해 8593건으로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6~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327명이며 동절기(12~2월) 사망자는 98명(30%)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월 사망자가 여름 휴가철인 8월과 함께 38명(11.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3년간 일반 자가용 교통사고는 1만대당 65.8건으로 집계됐으나, 렌터카의 경우 116.4건으로 1.7배나 높았다. 렌터카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자가용 교통사고의 경우 20세 이하가 유발한 사고 비중은 1.4%, 21~30세 비중은 16.9%로 나타났다. 하지만 렌터카는 20세 이하가 일으킨 사고 비중이 전체의 7.0%, 21~30세 비율은 30.7%나 됐다.

10~20대의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운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20세 이하 연령층이 유발한 렌터카 사고 사망자의 48.6%가 운전자 스스로 건축물에 충돌하거나 전복돼 사망한 ‘차량단독 사고’ 희생자로 나타났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사망한 경우는 40.5%, 운전 도중 사람을 쳐 숨지게 한 경우는 10.8%로 집계됐다.

조성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차량 단독 사고가 많다는 것은 운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 조작이 그만큼 미숙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렌터카를 빌리는 10~20대들이 평소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몰면서 들뜬 마음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타인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에서 면허증이 없는 17세 C군이 몰던 렌터카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옆 차량들과도 부딪쳐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렌터카 무면허 사고 366건 가운데 149건(40.7%)이 20세 이하 연령층이 유발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렌터카 업체들의 느슨한 운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자가 렌터카를 빌려줄 때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빌린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줬을 땐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린 고객에겐 이런 규정이 없어 안 걸리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렌터카 업체뿐 아니라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자체 약관에 따라 운전경력 2년 이상일 때만 차량을 빌려주고 있지만 이는 일부 업체에만 해당되는 자율적 사항”이라며 “빌리는 사람의 최소 운전경력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새로나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렌터카 업체가 빌린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차량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실제 운전자와 빌린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공동기획:한국교통안전공단
201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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