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10억 이상 양도차익 낸 로또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김두관 의원, “10억 이상 양도차익 낸 로또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0-29 10:36
수정 2018-10-29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균 양도차익 18억 8080만원, 종부세·양도세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 억제 필요

이미지 확대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넘는 로또부동산이 3년간 2만 678건 거래됐다. 이중 거래 절반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 전체 거래가 2만 678건으로 양도차익은 38조 8913억원, 평균 양도차익은 18억 808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넘는 양도차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래건수가 1만 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19조 5433만원으로 50.2%에 이른다. 2016년 거래기준으로는 전국 51.2%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경기도가 5517건으로 전국 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다. 양도금액은 10조 5373만원으로 27%에 이른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0억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 5161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다음 서울시가 19억 2982만원, 경기도가 19억 996만원 순으로 나타나 세종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자연스러운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