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휘발유값 최대 123원↓…유류세인하 수혜층 논란도

11월 6일부터 휘발유값 최대 123원↓…유류세인하 수혜층 논란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4 09:53
수정 2018-10-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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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얼마나 하락할까…정부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작다…효과 확대할 것”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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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째 오른 휘발유 가격
14주째 오른 휘발유 가격 전국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주째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모습. 2018.10.7
뉴스1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천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다.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층이 혜택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두고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의 목적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 증가 비율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 역진성은 소득이 적은 계층이 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고소득자의 평균세율이 저소득자보다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유류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애초에 역진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며 고 차관의 발언은 유류세 할인 혜택마저도 고소득층이 더 누릴 가능성이 있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차관은 저소득층 혜택을 확대하려면 “소득에 따른 유류세 환급이 가장 좋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후에도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그때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번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알뜰주유소 도입 후 주유소 가격 경쟁이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짬짜미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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