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보행자 통행’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27 10:48
업데이트 2018-07-27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도(步道)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