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이나 상호 보유한 주식 등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우선주는 배당을 더 받고 잔여 재산을 우선 분배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기업 정관에 따라 1주당 의결권을 0.5에서 1000을 주는 차등 의결권도 있다.
2018-07-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뼈 다 보인다” “거식증이냐” 시끄럽더니…연예계 떠나기 직전 ‘눈물’ 쏟았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1/SSC_202608011607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