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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인 쪼개기’로 시간 벌고…대기업은 PC오프·3無 운동

中企 ‘법인 쪼개기’로 시간 벌고…대기업은 PC오프·3無 운동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업데이트 2018-05-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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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현장 ‘온도차’

경기 시흥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A업체는 현대·기아차의 주요 1차 협력사(1차 벤더)다. 자동화시스템 부품을 납품하고 시트벨트도 제작한다. 주로 자동차 부품과 엔지니어링 제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A사는 최근 법인을 2개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대상이 돼서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법인 쪼개기’로 1년 반의 시간을 버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하던 업무도, 일하던 곳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데 명함에서 회사 이름만 다르게 바뀌었다”고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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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둔 31일 기업마다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근로자가 300인이 넘는 일부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 분할’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한 중기 대표는 “통상 회사가 성장해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자금 운용 제한을 피하려고 법인을 쪼갠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들에게 시간 구애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는 한시적 용도로 법인 분할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SNS 업무 지시 지양 ‘休’ 캠페인

대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삼성전자는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7월 1일부터 동시 도입한다. 재량근로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한다.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에 맞춰야 하는 R&D 분야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회사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는 특정한 전략 과제를 하는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 과제, 대상자는 별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생산직 등 제조 부문은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 에어컨 생산 등 성수기에 근로시간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2~3년에 한번인 대규모 정기보수 업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할 판이다. 평균 주당 52시간 근로를 맞추려고 탄력근로시간제 단위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무산돼서다. 한화케미칼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포함된 ‘인타임 패키지’ 도입 계획을 밝혔다. 2주 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야근을 하면 2주 내에 해당 시간만큼 단축 근무를 한다.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한 뒤 일찍 퇴근하고 2주 안에 본인이 원하는 날 초과 근무를 통해 주 40시간을 채우는 식이다.

SK그룹도 비슷하다. 지난 4월부터 2주 단위로 총 80시간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율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SK그룹은 법이 시행되는 김에 아예 기존의 출퇴근 방식이나 일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 보자는 취지로 하반기 ‘공유좌석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벌써 SK브로드밴드 등 일부 계열사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좌석제는 개인 책상을 없애고 그날 자신의 업무와 상황에 맞게 원하는 층과 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직원은 층별로 마련된 사물함에서 노트북 등 개인 물품을 꺼내 개방된 책상이나 독서실형, 카페형 등 원하는 형태의 좌석이 있는 층에 가 PC로 출근을 기록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유통업계는 다양한 제도가 확산되는 추세다. CJ그룹은 지난 14일부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PC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열사사업부별로 집중근무 시간을 2시간 이상 설정해 회의흡연티타임을 자제하는 ‘3무(無) 운동’도 벌인다.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지양하는 ‘레알(Real) 휴(休)’ 캠페인도 진행하는데 캠페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 제보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PC오프제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PC오프제로 인해 자칫 너무 일찍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시간 20분 전에 컴퓨터가 켜지도록 하는 ‘PC온’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PC오프제와 함께 지난 4월부터 백화점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오후 8시였던 주중 퇴근시간을 7시 30분으로 30분 앞당기는 등 근무시간 단축 시범 운영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도 서울 영등포점과 경기점, 광주신세계점 등 일부 점포의 개점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거래처 약속 등 지침 없어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 현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회식이나 워크숍,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대비책’처럼 미리 신고를 하거나 일정 시간만 인정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특근, 야근 감소 등으로 임금이 줄게 된 생산직의 불만도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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