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로 보낸 택배가 연휴 이후에 도착한 경우 택배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늦게 도착한 설 선물에 대해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택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업체들이 쓰는 표준약관에서 택배 배달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어서죠.
일단 택배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배달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써 있다면 그 날까지이고요. 인도예정일이 없다면 일반 지역은 소비자로부터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도서·산간 벽지는 3일 안에 배달해야 하죠. 택배를 받는 고객이 특정 날짜를 지정했다면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배달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적힌 택배비(운임)의 50%를 곱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예정일보다 사흘 늦었고, 택배비가 3000원이라면 4500원(3일×3000원×50%)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손해배상금은 택배비의 2배까지로 제한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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