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리터당 최대 400원 할인…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출시

유류비 리터당 최대 400원 할인…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출시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2-28 18:02
수정 2017-1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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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보유자 모두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차량(경차·경승합차)이거나 경차와 승합차를 1대씩 소유해야 ‘경차 유류구매 전용카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현대카드는 최근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차 소유자도 주유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와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를 출시했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와 모든 LPG충전소에서 결제 시 리터당 최대 400원을 할인받는다.

전월 카드 사용액이 70만원 이상이면 월 3만원(LPG는 2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400원(LPG는 200원)을 할인해 준다. 카드 사용액이 30만~70만원이면 월 2만원(LPG는 1만 5000원)까지 리터당 200원(LPG는 1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비 혜택 외에도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액의 0.5%가 M포인트로 쌓인다. 현대·기아차의 신차를 살 때에는 1.5%가 M포인트로 적립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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