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2011년 이후 폐지됐으나 이번에 재도입이 추진된다.
2017-10-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