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2011년 이후 폐지됐으나 이번에 재도입이 추진된다.
2017-10-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