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2011년 이후 폐지됐으나 이번에 재도입이 추진된다.
2017-10-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