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첫 ‘영업 정지’ 철퇴

인터넷 쇼핑몰 첫 ‘영업 정지’ 철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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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 통신판매 일시 중지 명령… 현금결제만 받고 환불요청 지연

공정위 “소비자 피해 커… 폐쇄”

소비자들의 잇단 불만에도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미적거린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처음으로 ‘영업 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로 환불을 지연해 소비자 민원이 폭주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어썸’에 대해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 도입됐으며, 이번이 제도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을 운영하는 어썸은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결제 후에는 한 달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기도 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는 계좌번호를 남기도록 한 뒤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 게시글이나 전화 연락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폭주했다.

어썸은 또 법에 어긋나는 교환·환불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불량 등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만 교환할 수 있고 환불은 품절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 마음이 바뀌면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될 경우에는 제품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3월 어썸을 ‘민원다발업체’로 지정했지만 지정 이후 석 달 동안 소비자 민원 77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지난달에도 1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 대부분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어썸은 점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썸 쇼핑몰 사이트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다음주 초 업체에 의결서가 도착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임시중지명령은 해당 업체가 잘못을 바로잡으면 풀리게 된다.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75조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급성장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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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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