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첫 ‘영업 정지’ 철퇴

인터넷 쇼핑몰 첫 ‘영업 정지’ 철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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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 통신판매 일시 중지 명령… 현금결제만 받고 환불요청 지연

공정위 “소비자 피해 커… 폐쇄”

소비자들의 잇단 불만에도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미적거린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처음으로 ‘영업 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로 환불을 지연해 소비자 민원이 폭주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어썸’에 대해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 도입됐으며, 이번이 제도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을 운영하는 어썸은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결제 후에는 한 달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기도 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는 계좌번호를 남기도록 한 뒤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 게시글이나 전화 연락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폭주했다.

어썸은 또 법에 어긋나는 교환·환불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불량 등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만 교환할 수 있고 환불은 품절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 마음이 바뀌면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될 경우에는 제품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3월 어썸을 ‘민원다발업체’로 지정했지만 지정 이후 석 달 동안 소비자 민원 77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지난달에도 1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 대부분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어썸은 점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썸 쇼핑몰 사이트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다음주 초 업체에 의결서가 도착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임시중지명령은 해당 업체가 잘못을 바로잡으면 풀리게 된다.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75조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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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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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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