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며 입어료를 내는 행위가 유엔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활동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이 공급·매매·유통하는 수산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수산물을 잡아오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며 입어료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3천400만달러(384억 원)∼6천660만 달러(751억 원)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때 입어료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활동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이 공급·매매·유통하는 수산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수산물을 잡아오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며 입어료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3천400만달러(384억 원)∼6천660만 달러(751억 원)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때 입어료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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