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1:5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8/24/20170824020016 URL 복사 댓글 14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주가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7-08-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