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 교통세 과세 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 유류로, 그 물품을 제조해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 등이 납세 의무를 진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 교통세 과세 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 유류로, 그 물품을 제조해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 등이 납세 의무를 진다.
2017-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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