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세(皆稅)주의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일반적으로 각자 형편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경우 적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일반적으로 각자 형편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경우 적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2017-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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