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대해 과징금 3억 9200만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상습 법 위반 업체가 아닌 하도급법 단순 위반 업체를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을의 갑질’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07-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