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64억, 1인당 2억… 연간 영업익 국방예산 넘을 듯

시간당 64억, 1인당 2억… 연간 영업익 국방예산 넘을 듯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7-07 23:06
수정 2017-07-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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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삼성전자 실적

석 달 매출, 2위 한전 年매출 맞먹어…부산시 올해 예산의 1.4배 수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영업이익의 기록적인 성과는 다른 수치들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매출 60조원은 지난해 국내 매출 2위 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의 전체 규모(60조 3000억원)와 맞먹는다.

또 영업이익 14조원은 지난해 한화생명(14조 2500억원), 중소기업은행(13조 9500억원)의 전체 매출과 비슷하다. 지방자치단체 살림 규모로 3위권인 부산시의 올해 예산(약 10조원)의 1.4배이며, 제주(4조 4500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올해 예산이 이보다 많은 곳은 서울시(29조 8000억원)와 경기도(19조 6000억원)밖에 없다.

14조원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인 400조 7000억여원을 분기별로 나눴을 때 8분의1이 넘는 막대한 수준이다. 연말까지 전체 영업이익이 최대 50조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업계의 전망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40조 30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인 46조원(미 중앙정보국 2015년 추산)도 압도하게 된다.

2분기 영업이익을 일수로 나눠 보면 하루 1538억원꼴이다. 시간당 64억여원씩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전 세계 임직원이 약 30만명이므로, 이들이 1인당 석달 간 벌어들인 돈은 4670만원 정도가 된다. 연간으로 단순 계산하면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사람이 벌이들인 셈이 된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45%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2017-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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