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지성으로 ‘사망진단서 논란’ 재발 막는다

서울대병원, 집단지성으로 ‘사망진단서 논란’ 재발 막는다

입력 2017-06-16 15:38
수정 2017-06-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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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출범“논란 큰 사안 위원회 거쳐 사회통념 맞게 권고사항 도출”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을 계기로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개인의 의학적 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7월 초 출범을 목표로 의사직업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국내 어떤 대학병원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조직으로 기존 윤리위원회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비롯해 병원장,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2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중 외부위원 4명이 반드시 포함되고, 외부위원 1명은 법조인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와 별도 법인이므로 본교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단순히 의사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그동안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무엇이 최선의 방책이었는지 결정하는 논의의 장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권 단장은 “이 위원회는 개인(의사)의 판단과 집단(병원)의 판단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의사의 경우 권고 이행 계획과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안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규범적 판단의 관계를 정교하게 연결하기 위한 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법률적·규범적 판단에 대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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