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강제리콜에 백기… 12개 차종 23만대 순차 리콜

현대차 강제리콜에 백기… 12개 차종 23만대 순차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12 11:46
업데이트 2017-06-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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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강제리콜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현대·기아차가 12개 차종, 23만 8000대를 순차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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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i30.  현대차 제공
현대차의 i30. 현대차 제공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동시에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버티던 현대·기아차는 결국 지난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을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거나 수리를 해준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강제리콜 5건 역시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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