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보편적 인하안 검토 착수…해법 찾기 골몰

국정위, 통신비 보편적 인하안 검토 착수…해법 찾기 골몰

입력 2017-06-09 17:27
수정 2017-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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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G 포함 통신비 인하·원가공개까지 요구…업계 반발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확정 안 돼…보편적 인하 취지는 공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G와 3G 뿐 아니라 4G(LTE) 가입자에게도 통신비 인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애초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4G 일부 요금제만 폐지 대상으로 했다가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 가입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9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90분 동안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특정 요금제 사용자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 4G를 포함한 기본료 폐지 ▲ 통신비 원가공개 ▲ 분리공시 도입 ▲ 요금 책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 ▲요금할인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보편적 요금 인하 취지에 공감하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방식으로 일부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보편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에 대해 국정위 측에서도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보편적 인하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은 대다수 소비자가 가입된 데이터 전용 요금제”라며 “2G와 3G 기본료 폐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고,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원가를 공개해 원가 대비 요금제가 적정하게 설정되는지 검증하는 이용 약관 심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요금 인가제도가 요금 수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윤 국장은 “원가를 공개해 요금을 평가하면 기본료를 내릴 수 있다”며 “다만 1만1천원을 한 번에 내릴지 단계적으로 내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공약후퇴 논란 직후 4G 가입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는 서면으로 통신사의 입장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시민단체는 직접 만나면서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와는 대면을 피했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회견에서 “기본료 폐지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치권 견해를 다 들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니 미리 공약 후퇴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세 기본료 폐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2G와 3G, LTE 일부 가입자만 폐지하더라도 매출이 1조원가량 감소해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다. 2G와 3G는 설비투자는 끝났지만, 여전히 망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 기본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가공개와 요금할인 확대에도 역시 난색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통신비에는 원가뿐 아니라 다양한 비용 요인이 반영되는데 원가만으로 통신비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매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통신사로부터 약정 기간 일정 비율의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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